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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파산하게 된 주된 원인은 원청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에게 협심증 등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금품의 합계가 48,96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 18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죄와 동종ㆍ유사한 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