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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공 구점을 운영하면서 공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08:00 경 위 ‘C’ 공 구점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 상의 전동 드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동 드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동 드릴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4.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08:00 경 위 ‘C’ 공 구점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동 드릴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3. 2016.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 18. 08:00 경 위 ‘C’ 공 구점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동 드릴을 대금 30,000원에, 위 함마 드릴을 대금 7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