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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D’ CCTV),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후 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광대뼈 골절, 안와 골절 등 )를 가하고도 겨울철 야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높음. 피해 배상 없음.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로 벌금형 받은 전과 3회 있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