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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26760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98,837원과 그 중 44,389,703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E 노블클라쎄L9R22D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 9,550만 원, 월 리스료 2,424,7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리스료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22,072,724원으로 정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잔여 원금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중도해지에 따라 2020. 2. 3. 기준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등 44,389,703원, 지연배상금 합계 45,498,837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C: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채무액 합계 45,498,837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 44,389,70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보증채무최고액인 122,072,724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