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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783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2행, 6쪽 3행, 7쪽 3행, 8쪽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마지막 행, 7쪽 3행, 4행, 8쪽 6~7행, 1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7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DSM-5 진단 기준 (B)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종합심리검사(갑7호증)와 건강보험급여내역(갑12호증)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나타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경과 및 사실조회 경과, 그에 첨부된 각 자료 내역, 감정의의 위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각주 2 마지막 행의 “현재 중이다.” 부분을"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86호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