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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3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6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피해금액도 9,15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중고차 매매 업에 종사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