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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3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1.7.15.(660),13997]

판시사항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리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신호양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 등을 참작하여 심신상실자의 행위가 아니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적시사실은 적법히 시인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함에 있어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인정한 판시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당시의 정신상태,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살인미수의 각 점은 모두 같은 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며 이상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3항 에 따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