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16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1세) 의 친딸로서 평소 조현 병을 앓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종종 정신이 없다며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2. 5. 10:30 경 집 근처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 가면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목욕 비를 목욕탕에 입실할 때 지급하는 것을 잊어버려 목욕을 마친 후 목욕탕 업주로부터 목욕 비를 요구 받자 그제야 뒤늦게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3: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목욕 비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 정신이 휑하냐,
니 정신병원 갈래” 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 설치된 싱크대 위에 있던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 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5.5cm) 을 가지고 와서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오른 손에 칼날을 아래로 향하여 거머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던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힌 채 부러지자 다시금 안방을 나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2개( 칼날 길이 각각 20cm, 17cm, 총 길이 각각 31.5cm, 28cm )를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옆 방바닥에 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해 실혈 사하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