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6: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 등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최초 술값 지불 능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각 술값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출소 내역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대법원 결정문 (2014 도 15554 사기), 각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4노450 사기,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917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