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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8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책임주의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괄호 안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157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약 14억 원의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약 14억 원의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자체를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 참고로 피고인의 진술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의 양형심리 및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