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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323775

권리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13.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점포(이하 ‘101호 점포’라 한다)와 102호 점포(이하 ‘102호 점포’라 하고, 101호 점포와 102호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였다.

1) 101호 점포 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② 월 임대료: 4,370,000원(나중에 5,800,000원으로 증액) ③ 월 관리비: 630,000원(나중에 700,000원으로 증액) ④ 임대차기간: 2009. 10. 17.부터 2011. 10. 16.까지(나중에 2014. 10. 16.까지로 연장) ⑤ 임차인 명의: 원고(나중에 E으로 변경) 2) 102호 점포 ①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차기간: 101호 점포와 동일 ② 임차인 명의: 원고(나중에 H으로 변경)

나. 권리금의 지급 원고는 2009. 10. 9.경 이 사건 각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점포) 권리시설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인테리어, 에어컨, 주방기구 및 용품 등 기자재와 영업권의 대가로 권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09. 10. 17.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위와 같이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권리양도 실패 등 1 원고는 2013. 5. 20. H 명의로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권리양도금액을 2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