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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4 2013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19세)는 친구 사이이다.

C은 2013. 04. 07. 01:00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 장면을 본 피고인 A은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위 E 일행에게 다가가던 중 위 E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다가 위 D이 휴지통을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C은 위 A과 D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D이 위 A의 머리채를 놓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급성 외상성 관절염(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