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90,09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248,417,921원에...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16.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248,417,92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5339).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정5087), 그 담보로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 제4888호로 248,417,921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7. 3. 29. 피고에게 1심 판결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만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위 3,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본 영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다.
그 후 항소심에서 2017. 8. 18. ‘원고는 피고에게 266,737,1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311).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9. 26. 위 공탁금 248,417,921원 및 이자 172,178원, 합계 248,590,099원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에서 2018. 1. 25.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채무자인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640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