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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1648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