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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1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