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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2 2018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1:5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판시 2회의 벌금형 전과 및 2008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