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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448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3. 29. 작성한 2011년 증서 제6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