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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6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49』

1.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9층 292호 ‘E’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7: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6층 비(B)-82호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61』 피고인은 2016. 6. 9. 14:46경 인천 남구 J상가 111호 K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각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5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지(G)5 휴대전화기 1대 등 합계 5,0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