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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합계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