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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232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인 D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