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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42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답 3,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6.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6.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뱅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평택시 B 답 3,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2필지를 14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6. 11. 6. 계약금 4억 원, 2006. 12. 28. 잔금 10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수탁자 원고, 수익자 소외 회사로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6. 25. 접수 제37011호로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신탁등기의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 신탁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3자간 명의신탁계약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