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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5가합102434

유언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이 2015느단215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5. 5. 19. 원고는 청구취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2014. 11. 20.자 자필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를 남겼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유언의 내용, 작성일, 유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자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유언의 내용에는 안양시 만안구 J 토지 185.5㎡와 그 지상 건물(1층 상가,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이 2015.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마치자, 원고는 2015. 3. 16. 이 법원 2015느단215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하였다.

위 기일에서 피고 D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필체가 망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2014. 11. 20.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위조되었거나, 망인이 원고에 의하여 가족들과 단절된 채 질병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폭력과 협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