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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장 물 취득 및 장물 보관의 점 : 장물 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장물 취득 및 장물 보관의 고의가 없었다.

㈏ 특수 상해의 점 : 운전 조작상의 과실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 물 취득 및 장물 보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CCTV 영상 )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산타페 차량의 진행방향, 속도와 충격 직후 피고인이 바로 도주한 행태 및 피해자 AA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AA을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물 취득 보관 및 특수 상해 범행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의 감정을 엿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