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