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D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6세, 남)와 경사 G(40세, 남)에게 행인인 H, I과 성명불상의 행인들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야 쓰레기들아, 양아치새끼들아, 너희들이 C 경찰이냐, 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 2명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