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2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16,578원 및 그 중 285,877,352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6. 12. 30.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한 후 ① 2008. 10. 7. 4,000만 원, ② 2010. 5. 17. 23,678,098원, ③ 2014. 4. 14. 55,543,922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대여금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각 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4. 4. 14. 기준으로 남은 원리금이 286,296,497원(= 원금 285,911,442원 이자 385,055원)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을 대여금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4. 4. 1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리금은 286,216,578원(= 원금 285,877,352원 이자 339,226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제일 변제금액(원) 원금(원) 이자(원) 충당 후 남은 돈(원) 2008. 10. 7. 40,000,000 300,000,000 26,516,393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2008. 10. 7.까지의 이자 = 300,000,000원 × 5% × (1 281/366) 286,516,393 300,000,000원 - 13,483,607원(= 4,000만 원을 이자 26,516,393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13,483,607원을 원본에 충당) 2010. 5. 17. 23,678,098 286,516,393 23,039,057 2008. 10. 8.부터 2010. 5. 17.까지 이자 = 286,516,393원 × 5% × (1 222/365) 285,877,352 286,516,393원 - 639,041원(= 23,678,098원을 이자 23,039,057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639,041원을 원본에 충당) 2014. 4. 14. 55,543,922 285,877,352 55,883,148 2010. 5. 18.부터 2014. 4. 14.까지 이자 = 285,877,352원 × 5% × (3 332/365) 원금 285,877,352 이자 339,226 이자 55,883,148원 - 변제금액 55,543,9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