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공1991.8.15.(902),2027]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원고는 1985.9.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소외 이종우는 1989.8.17.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실에서 원고와 업무관계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사를 모독한다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거든 그만두라는 등의 고함을 치고, 피고 연맹의 총무부장인 소외 강정도에게 원고는 안되겠으니 퇴직금을 계산해 주고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사무총장실에서 갖는 간부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자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못들어 오게 한 사실 위 강정도는 8.18.자로 위 이종우의 위임전결에 의하여 원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같은해 8월분의 급여 금 884,211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도 위 이종우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피고 연맹의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온 사실, 한편 피고 연맹의 정관과 처무규정에 의하면,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통리하며 피고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피고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며 다만 총재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맹의 총재인 소외 김운룡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 체류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피고 연맹의 업무처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대신, 위 이종우는 피고 연맹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위 김운룡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위 이종우는 총재인 위 김운룡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이종우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퇴직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위 이종우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관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해고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처리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