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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5고단2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본사를 둔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이라는 식품 판매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에 소속된 방매 판매원이 자 이른바 ‘ 총괄이사 ’로서 그곳에 소속된 다른 방문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또는 방문 판매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 피부 직삼’ 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 B이 “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았다.

” 라는 내용의 동영상 및 책자 등 홍보물을 만들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위 회사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30. 경 위 장소에 있는 C 본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 모아 놓고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인 ‘ 피부 직삼’ 을 홍보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TV를 통하여 “C 제품인 피부 직삼을 복용하면 암, 고혈압, 당뇨병, 두통, 관절염 등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영상을 재생한 후, 위 회사 소속의 방문판매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영상에서 재생된 것과 같이 제품의 섭취를 통하여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체험담을 발표하도록 하고, “C 을 먹고 바이러스성 뇌 수막염, 군 발성 두통, 류 마티스 관절염, 자궁 근종, 방광염, 당뇨, 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암과 정신 분열증, 간질, 소아마비 등이 치료되었다.

” 라는 체험담을 수록한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는 등, 마치 C에서 판매하는 위 식품이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