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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누16983 판결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제목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

요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바,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797,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21행, 제4면 21행, 제5면 4행, 5행의 각 "이◎◎"을 "김◎◎"으로, 제4면 16내지 17행의 "원고가"부터 "출금한 사실"까지를 "원고가 2003. 1. 2.부터 2005. 6. 3.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된 28개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합계 7억 9,600만원을 출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14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79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6.10. ○○ ○○구 ○○동 666 ○○타운 상가 1층 104호를 대금 380,000,0000원에, 2005.4.20. ○○시 ○○동 54 ○○타운 125동 1703호 중 1/2지분을 대금 347,5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5.9.5. 전업주부인 원고가 위 상가의 취득자금 중 340,000,000원과 위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 중 259,742,110원을 배우자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60,797,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8.14.부터 2002.12.31까지 사이에 가입한 ◆◆은행 예금계좌 외 16개 예금계좌를 2003.2.14.부터 2004.1.14까지 사이에 해지하여 출금한 491,000,000원으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고, 2003.1.2.부터 2004.3.15.까지 사이에 가입한 프라임 예금계좌 외 10개 예금계좌를 2004.1.2.부터 2005.6.3.까지 사이에 해지하여 출금한 305,000,000원과 2003.10.8. 예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금융자산은, 원고가 적극적인 금융거래활동을 하는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증가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부부 공동재산이고, 이와는 달리 위 각 예금이 이◇◇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이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피건대, 갑 제1, 5 내지 8, 10, 11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8.14.부터 2004.3.15.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된 28개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796,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 1,2, 12,13,14호증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이후 현재까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 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반면, 원고의 남편인 이◇◇은 1998.까지 □□건설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렸고, 1981.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3.7.30.부터 2005.4.20.까지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4건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나아가 위 금융재산이 원고와 이◇◇의 공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가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가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원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 부부 쌍방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5내지 8,10내 14,16,1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협력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