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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21:1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 리에 있는 영월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하송 리에 있는 미리 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