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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733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2. 29. 소외 B과 냉동기 9대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 위 계약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계약금 6,600만원, 잔금의 일부인 2억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들은 2015. 6. 26.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불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6. 6. 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불확인서의 진정성립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는 2015. 6. 2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냉동기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C은 2015. 7. 13. 위 냉동기의 시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인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잔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인 역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