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던 주차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원래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날 피고인이 가슴을 압박하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다리 사진은 그 이후에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2012. 3. 24. 퇴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중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해인 우측 하퇴부 상해 등에 신경 쓸 여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3) 이에 피해자는 F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2. 3. 26. G병원에 가서 ‘타인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해진단서에 의하면'우측 하퇴부의 초음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