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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23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다.

나. 강화군 C 전 21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88/116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480/1168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E,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는 199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1984. 2. 5.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 및 강화군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가 1995. 3. 3.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보증인 F 등은 피고의 부친이자 원고의 남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말만 믿고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688/116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피고가 장남이고,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1984. 이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