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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4.19 2011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 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 G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G에게 "졸음운전을 해서 휴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