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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07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고회사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만나게 되었고, 2012. 1. 16.경 연봉협상을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D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윽박지르고, 근처에 있던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이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