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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9나20404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원고의 친족들인 관계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해 왔는데,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가 계상되어 있는 2016년 ~ 2018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추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6년 ~ 2018년 재무제표에는 미지급금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그 항목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주들이 위 재무제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작성해 왔다는 것인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충돌과 이사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법 제388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