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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심판결서의 제1면으로 표시된 부분이 2장이므로 실제 면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