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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1459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연봉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상근 직원으로 입사하여 연구 및 영업 부분을 총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2013. 2. 1.자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원금과 법인카드 외의 급여로 매월 4,259,000원(50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다.

바. D는 2014년 7월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C 관련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 250만 원의 고정 비용 및 법인카드로 지급하여야 할 월 100만 원의 합계인 월 350만 원의 약정금을 2014년 7월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2개월 분의 미지급 약정금 총 1억 8,200만 원(= 350만 원 * 5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약정은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상 ‘D 사장의 역할’이라는 항목에 정하여져 있고, 지급약정 규정의 바로 앞에 사업이관에 따른 고객확보기술적 문제 해결 등 D 내지 원고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그 지급 목적에 있어서도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③ 통상의 경우 회사가 개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업무의 수행을 전제로 그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뒤이어 곧바로 ‘사업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원고의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 문제 해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