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338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골프공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은 2014. 2. 14.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 상표를 등록한 후(번호 E), 2016. 1.경부터 서브브랜드의 하나로 고딕체 대문자 ‘F’라는 명칭으로 G 골프공을 출시하고, TV CF, 지면 광고, 옥외 광고, 골프대회 개최, 프로선수 스폰서쉽 등을 통해 ‘F’ 제품을 광고하였고, 피해회사의 ‘F’ 제품은 국내에서 2016년 4,098,444개, 2017년 3,042,504개, 2018년 상반기 1,577,076개 판매되었는데 이는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피해회사의 매출에서 약 5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8. 3.경 고딕체 대문자 ‘F’는 피해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G 골프공으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경 고딕체 대문자 ‘F’라는 명칭으로 G 골프공을 출시하고 2018. 5.경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 상표를 등록한 후(번호 I), 서브브랜드 명칭 중 하나로 ‘F’를 사용하고, 포장박스에 ‘J’은 우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중앙에 ‘F’라고 크게 표시하고, 골프공에는 ‘J’을 표시하지 않고 ‘F’만을 표시하는 등, 2019. 5. 31.경까지 G 골프공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상표 중 ‘J’은 주의력을 약화시켜 표시하고 ‘F’만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