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부근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 921-1에 있는 한샘인 테리어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5. 10. 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