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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구합247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 계약서( 갑 제 3호 증) 학교 장과 근로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2. 계약기간: 2020. 3. 1. ~ 2021. 2. 28.까지 ( 계약형태: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6. 임금

가. 구성 항목 계산방법: 기본급 510만 원, 명절 휴가비( 설 날 및 추석 각 500만 원)

나. 지급일: 매월 17일 (17 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야구부 감독 근로 계약서( 이하 ‘ 첨부문서 ’라고 한다) 학교장을 “ 갑” 이라 칭하고 야구부 경기지도자( 원고 )를 “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계약 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첨부 문서에는 ‘2020. 2. 29.까지’ 로 되어 있으나, 근로 계약의 시작 일이 2020. 3. 1. 인 점, 2021. 2. 의 말일은 28일인 점, 그 밖에 근로 계약서 본문 제 2조의 기재 등에 비추어 ‘2021. 2. 28.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 제 3 조( 수강료 및 보수)

2. 월 보수는 수익자부담 경비로 월 51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4. 특별상 여금( 설, 추석 각 100%) 은 본교 근무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수익자부담 경비로 지급한다.

제 10 조( 성실의무) ① “ 을” 은 학생선수의 운동지도와 체육교육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 선수폭력의 방지 의무) “ 을” 은 학생선수를 지도 함에 있어서 선수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선배, 동료선수 및 관계 자로부터 구타, 폭언 등 ( 성) 폭력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 갑” 은 “ 을” 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 을 ”에게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