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 22: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C와 함께 야마토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보려고 준비 중인데 투자를 하라. 하루 80~100만 원의 수입이 올라온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야마토 지분 30%, 토토 지분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1. 12. 2.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편취금 수취계좌 거래내역표 분석 첨부),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