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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30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2. 28. 15: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아이패드2 태블릿PC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이패드2 태블릿PC 1대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