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8구단576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키쿠유(Kikuyu)족 폭력단체인 B는 2008. 5. 18.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던 C 지역의 D 교회에 약 4,500명의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지르는 학살을 자행하였는데, 원고의 부모도 위 학살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키쿠유족 출신의 E 전 대통령이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2015년 초부터 공공연히 E 전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이에 B 조직원들이 2015. 3.경 원고를 납치하였고, 원고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이후에도 수차례 협박 문자를 받았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B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