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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7허364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용 중합성 조성물과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의 제조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 7./ 2012. 1. 6./ 2015. 1. 23./ 제148770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에피클로로히드린을 출발물질로 하여 티오에폭시 화합물을 합성하되, 최종 수득된 티오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산물 중 에피티오클로로히드린의 함유량을 1중량% 이하로 하는 티오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단계(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단계에서 수득된 합성 산물을 포함하는 중합성 조성물을 주형 중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의 제조방법(이하 ‘구성요소 2’)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티오에폭시 화합물은 에피클로로히드린 함유량이 1중량% 이하인 에폭시 화합물과 티오우레아를 반응시켜 에피설파이드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에피술피드화 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술피드” 부분은 황과 어떤 물질이 화합하는 일을 의미하는 영문 “Sulfide"의 한글 음역으로서, 바람직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설파이드“라고 고쳐 쓴다. 이하 같다.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합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성 조성물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더 포함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성 조성물은 폴리티올 화합물을 더 포함하는 티오에폭시계 광학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5】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티오에폭시 화합물은 비스(2,3-에피티오프로필)설파이드, 비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