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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 신용 협동조합( 이하 ‘I 신협’ 이라고 함) 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 L, M, N 및 피고인들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전 세자 금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5. 12. 경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자 모집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 대여자 모집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자 역할을 할 자로 P, Q, R을 모집하여 이들을 피고인 B를 통하여 F에게 연결하여 주고, F는 위 명의 대여자들 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6. 3. 9.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