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1:30 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63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마당에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 비 약 2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스텐레스 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존속 상해: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재물 손괴: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재물 손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도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400 만 원) 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