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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5364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 도로 60㎡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7,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도로의 사용 현황 및 분쟁의 경위 1)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좌측에는 서울 서초구 F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 우측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인 G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와 F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고, H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와 사도인 I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도로 중 별지2 도면 표시 20, 19, 18, 3, 17, 16, 14, 13, 12, 1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인접토지인 I 도로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등 주변토지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3) 원고의 아버지인 J은 F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3. 1. 13. F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신축된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침범 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 지상에 위치한 시멘벽돌, 스라브지붕 건물 1층 22㎡ 및 지층 22㎡와 같은 도면 표시 14, 16, 4, 5, 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에 위치한 판넬지붕 건물 7㎡이다(이하 합하여 ‘침범 부분’이라 한다

). 3) J은 위 건물을 취득할 무렵 피고들과 침범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경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