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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306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05. 11.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운영자금 5억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1. 25. C의 아들 F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고, C은 이에 대한 차용증 대신 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C, E이 배서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06. 6. 25. 위 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07. 7.경 D이 부도가 났고, 2010. 6. 18. 1억 원과 2007. 7. 24.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과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5982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8. 14.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4. 중순경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경북 울릉군 J 임야 899㎡(이하 ‘J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4)의 매수인을 ‘피고 외 1명’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5. 10. H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07,00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와 C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2011. 7.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010. 4. 8. 14,600,000원, 2010. 4. 27. 30,000,000원, 2010. 6. 16. 30,000,000원, 2010. 7. 16. 20,000,000원, 2011. 7. 7. 20,4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C의 가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