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는 1995. 2. 1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0. 9.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3. 3. 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2627호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7. 10.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32호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D는 2005. 2. 2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2810호로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3 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1, 3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1, 3 등기의 등기일 무렵에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1 등기가 2003. 3. 5., 이 사건 3 등기가 2005. 2. 25.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1, 3 등기의 각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3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1, 3 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